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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8 2018고단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3:21 경 전 남 고흥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주변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F(84 세) 을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넘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2. 05:15 경 같은 군 고흥읍에 있는 고흥종합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실형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