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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5.09 2014노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6세의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통하여 계도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언제든지 아동을 추행할 수 있는 습벽의 발로라고 볼 수 있는 점, 성범죄에 대하여 국민들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 친구의 딸인 6세의 아동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게 1,0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1,5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요소로 삼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는 2013. 11. 12.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43면) 피해자의 부모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