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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7.25 2013가합50503

공사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5,080,078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9.부터 2014. 7. 2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소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부터 B 확장공사를 도급받은 뒤, 2012년 6월경 위 확장공사 중 비개착공사 부분{특허공법인 지하터널 형성용 구조물 설치구조공법(N.T.R.공법)을 사용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 : 2012. 6. 25.부터 2013. 12. 31.까지 계약금액 : 1,826,000,000원(부가세 포함)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조(기본원칙) ② 원고와 피고는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제14조(공사의 변경ㆍ중지) ②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피고는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증액 지급한다.

③ 원고는 동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피고는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는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