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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29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6. 30. 19: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사업장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C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냉각수 파이프 1개, 엔진피스톤 5개, 알류미늄통 1개 등을 알루미늄 통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품 모두 가환부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