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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4 2015고정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상용 27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8: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옥곡톨게이트 앞 사거리교차로 쪽에서 광영삼거리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와 흉추부, 요추부, 견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 리어휀다 판금 등 수리비 430,438원이 들도록 부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증거사진

1. 진단서

1. 차량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