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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29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