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25432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만일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만일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