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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25432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만일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