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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04 2015고정372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아동상담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월 최저임금 957,220원(= 2012년 최저시급 4,580원 × 209시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3. 3. 29.까지 놀이치료사로 근로한 E에게 2012년 5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8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2. 1.부터 2013. 9. 30.까지 언어치료사로 근로한 F에 대한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합계 4,473,66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33,490원과 2012. 5. 1.부터 2013. 3. 29.까지 놀이치료사로 근로한 E에 대한 2012년 5월분 최저임금액 차액분 157,220원, 2012년 5월분 휴일근로수당 54,960원,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97,6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6,216,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