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등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6. 부산지방법원 2015회합100010 사건에서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A는 주식회사 거송(이하 ‘거송’이라 한다)에게 E, F, G 등 3대의 선박을 용선기간 2014. 8. 12.부터 2016. 8. 11.까지, 1개월 용선료는 111,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용선주었다
(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용선계약에 기한 거송의 A에 대한 35,000,000원(부가세 별도)의 용선료 채무를 2015. 3. 20.까지 지불하겠다는 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D이 피고 C의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는 연대하여 구하고 있으나 피고 D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단순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 D이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에게 38,500,000원(= 35,000,000원 × 1.1)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자신은 거송과 A의 이 사건 용선계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사건 지불각서는 A의 대표와 피고 D의 부탁으로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서명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이 사건 지불각서의 기재 내용에 반하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