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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20노2815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사정변경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밝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