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2862 | 부가 | 2014-12-04
[사건번호]조심2014전2862 (2014.12.04)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과 OOOO 간에 체결한 업무도급계약서상 매월 O일부터 말일까지의 도급비 지급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O일까지 OOOO에 청구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월 단위로 용역의 공급과 공급대가의 확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1X.X.XX.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6.1. 설립되어 충청남도OOO에서 도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9.1. 주식회사OOO(이하 OOO”라 한다)와 PCB 조립 및 검사에 관한 업무도급계약을체결한 후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 동 용역을 제공하고, 매월분의도급금액에 대하여 다음달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으나, 2013년 6월에 제공한 도급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대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작성일자를 2013.6.30., 발급일자를 2013. 7.11.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사유로 동일한 금액을 감액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을 쟁점금액, 작성일자와 발급일자를 모두 2013.7.11.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2013년 제2기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2013.6.30.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2014.1.23.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업무도급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2.9.1.부터 2013.8.31.까지이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2013.8.31.이라 할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서 계약서 등에 대금의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대금의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경우에는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공급시기(2013.8.31.) 전에 적정한 도급금액의 산출을 위하여 매월분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다음달 3일까지 대금을 청구하여 21일에 해당 대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13.6.30.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업무도급계약서를 보면,도급용역을 제공하는청구법인이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도급비 지급에 필요한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3일까지 이를 청구하면 OOO가 이를 검토‧확인‧정산하여 다음달 21일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매월 단위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매월 말일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업무도급계약서상 계약일인 2012년 9월 이후 도급용역 제공분에 대하여 매월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 이전에 계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는바, 이는 청구법인도 매월 말일을 도급용역의공급시기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2013년 제1기에 속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 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를 인도하기 전,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기 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2.9.1. 체결된 업무도급계약서와부속서 2부(2012.9.1., 2013.1.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업무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의 범위는 별첨 부속서에서 정한 업무로 하고,계약의 유효기간은 2012.9.1.부터 2013.8.31.까지로 하며,도급계약서의 효력 발생일부터 기산하여 일이 완성되는 시점까지에 대한 대가로 합의된 금액을 도급비로 지급하나,적정한 도급대금의 산출을 위하여 합의하에 청구법인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도급비 지급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3일까지 OOO에게 청구하면, OOO가 이를 검토, 확인, 정산하여 익월 21일까지 현금으로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급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는 별첨 부속서의 기준에 의하며,OOO는 청구법인에게 도급비를 지급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OOO에 대한 변상금및 기타 OOO가 청구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각종 채권 등을 우선상계 후 지급할 수 있고,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제외하고 청구법인은 자신의 도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소모품 및 사무용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12.9.1. 작성된 부속서에 의하면, 업무도급계약서상 도급의범위는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및 사무기기용 PCB 조립과 검사 업무이고, 생산수량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여 OOO원~OOO원의 단가를 적용하며, 생산수량 산정을 위한 제품별 적용기준이 열거되어 있고, 2013.1.1.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료율 인상 등을 반영하여 생산수량에 따른 단계별 단가를 OOO원~OOO원으로 2% 인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명세표의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표2> 거래명세표 내역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원‧부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임가공용역으로서 동 임가공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면, 임가공하여 납품한 수량에 계약서와 부속서에 정해진 수량별 단가를 적용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게 되므로 쟁점용역은 통상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라고 보이는바,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업무도급계약서상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도급비 지급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3일까지 OOO에 청구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월 단위로 용역의 공급과 공급대가의 확정이 이루어지므로 매월 말일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봄이 타당하고, 동 업무도급계약서상 청구법인이 매월 도급비를 청구하면 OOO가 이를 검토‧확인‧정산하여 다음달 21일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검토‧확인‧정산”절차는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검수절차라기 보다는 도급비 산정을 위한 임가공 수량의 확인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검수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업무도급계약서의 유효기간이 2012.9.1.부터 2013.8.31.까지이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원칙적으로 2013.8.31.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청구주장에 의할 경우 동일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도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기간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13.6.30.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