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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7 2015고단34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3. 00:05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여보야, 자기야 나랑 같이 살자, 나 지금 배가 고프다,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119를 불러주라”고 말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조르거나 돈을 달라고 구걸행위를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6. 12:48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 운영의 H주점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 발로 위 주점 출입문 걷어차 시가 25만 원 상당인 출입문 유리창 1장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27. 13:00경 위 H주점에서, 위 2항 재물손괴 사건의 합의를 위해 위 피해자 G을 다시 찾아 갔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누나 인제는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바지 음부 부위에 들이대고 상하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4. 10:30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카페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카페 앞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인 입간판 1개를 발로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장면 동영상 사진

1. H주점 깨진 출입문 유리창 사진

1. 영수증(입간판 견적), 손괴된 입간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