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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44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08:30경 오산시 B, 1층에 있는 CPC방에서 지인들과 포커 게임을 하다

돈을 잃게 되어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44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돈을 빌려 주지 않고 다른 지인에게만 돈을 빌려 주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 찍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왼팔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