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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29 2014가합17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664,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는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김포시 장기동 소재 김포한강신도시 래미안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적, 조적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현장에 사용될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5. 4.부터 2013. 10. 7.까지 피고에게 151,214,976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40,550,4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10,664,576원(= 151,214,976원 - 40,550,4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110,664,5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3. 5. 4.부터 2013. 10. 7.까지 사이에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을 파렛트에 실어 피고에게 공급한 후 피고로부터 파렛트를 회수하여 왔는데, 2013. 10. 21.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파렛트 1,001개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파렛트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0,010,000원(= 10,000원 × 파렛트 1,001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명시적으로 파렛트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1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고의 매출처원장(갑 제1호증) 및 원고가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보낸 공문(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 120,674,576원 중 10,010,000원은 파렛트 미회수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