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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5616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6,020,920,544원및그중902,620,895원에대하여는2016.9.20.부터 다갚는날까지연2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가 2009. 4. 30.경 주식회사 금화상호저축은행(이하 ‘금화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850,000,000원(이하 ‘제1 차용금’이라 한다)을 기간 2011. 4. 30.까지, 지연이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는 위 2011. 4. 30.까지 제1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11. 6. 29. 금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제1 차용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 제1 차용금에 대한 2016. 9. 19.까지의 연체이자는 1,933,246,236원인 사실, 원고는 2012.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C(병합), D(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제1 차용금 채권에 대하여 528,654,855원을 배당받아 이를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2011. 12. 22. 피고로부터 제1 차용금 원금 중 1,598,724,25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차용금 원금 722,620,985원(= 제1 차용금 원금 2,850,000,000원 - 배당금 528,654,855원 - 자인 변제금 1,598,724,250원) 및 2016. 9. 19.까지의 연체이자 1,933,246,236원 합계 2,655,867,131원 및 위 원금 722,620,985원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가 2009. 5. 28.경 금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10,000,000원(이하 ‘제2 차용금’이라 한다)을 기간 2011. 5. 29.까지, 지연이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는 위 2011. 5. 29.까지 제2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11. 6. 29. 금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제2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