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56,226,049원 및 그 중 253,235,559원에 대하여 2005. 11. 9.부터 2006. 4. 11...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①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상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②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상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는 B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할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와 B가 발급받은 보증서의 내역과 대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단위 : 원) 순번 채무자 보증일자 보증원금 대출일 대출은행 대출원금 1 피고 2000. 10. 24. 192,000,000 2000. 12. 7. 우리은행 240,000,000 2 피고 2002. 6. 24. 140,000,000 2002. 7. 15. 우리은행 175,000,000 3 피고 2003. 2. 12. 170,000,000 2003. 2. 13. 우리은행 200,000,000 4 피고 2004. 3. 8. 229,500,000 2004. 3. 10. 우리은행 270,000,000 5 B 2004. 4. 2. 90,000,000 2004. 4. 2. 국민은행 100,000,000
나. 피고는 2005. 6. 14. 이자 연체로, B는 2005. 6. 3. 영업중단으로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였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각 은행의 상환청구를 받아 2005. 11. 9. 우리은행에 595,393,852원을, 국민은행에 93,103,93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나.
항 기재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에 대하여 피고, C, B, D, E, F, G, H를 상대로 구상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5479). 위 법원은 2006. 9. 7. '피고는 598,384,342원 및 그 중 595,393,852원에 대하여 2005. 11. 9.부터, 93,355,218원 및 그 중 93,103,938원에 대하여 2005. 11. 18.부터, 각 2006. 4. 11.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