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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7노1004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17 고단 48 및 2017고 정 755 사건 교회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누구에게나 개방된 곳인데 피고인이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 건물에 들어갔을 뿐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2017고 정 966 사건 피고인은 건물 지하 1 층 거주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람들 로부터 기증 받은 물건들을 건물 지하 1 층에 잠시 두기 위하여 출입하였을 뿐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할 수 없다.

3) 2018 고단 426 사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부당하게 피고인을 체포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벌금 500만 원, 제 2 원 심 : 벌금 70만 원, 제 3 원 심 : 벌금 70만 원, 제 4 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의 종류 별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판단

가. 2017 고단 48 및 2017고 정 755, 2018 고단 426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단 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