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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7 2012노91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실제로 F 건설시행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일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주식회사 GS리테일의 사실조회회신, 고소장 첨부 사업투자계약서(수사기록 제11면), 강북구의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 및 심의위원회 의견 통보(수사기록 제55면) 등에 의하면, ① 피해자 E는 ‘F 건설시행 사업에 투자를 하면 2009. 6. 30.까지 원금을 보장함은 물론 같은 해 8월까지는 1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2009. 4. 9.경 피고인 B의 제일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송금 당시 F 건설시행 사업은 강북구에서 사업시행인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③ 주식회사 GS리테일이 F 입점의향서를 보낸 사실이 있긴 하나, 이는 위 시행사업이 추진될 경우 시장에 입점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계약 금액 등 자세한 조건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GS리테일에서 GS마트를 입점하면서 2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⑤ 위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만이 투자를 한 사실, ⑥ 현재까지도 강북구에서 위 시행사업의 사업시행인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투자 원금도 반환되지 않은 사실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