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12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말경 인터넷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광고를 보고 돈을 받기 위해 기 개설된 피고인의 농협은행(B)계좌와 비밀번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 등을 불상자에게 고속버스 배송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926호 집행결과)
1. 피해자거래명세표, 참고인 C 입건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