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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21 2020고정1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03. 6. 16. 혼인신고를 하고, 2017. 2. 17. 이혼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과 B은 ‘의왕시 C아파트 D호‘의 공동소유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25.경 경기 의왕시 E, F호에 있는 ‘G사무소’에서, 위 C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월세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임대인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아파트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의 공인중개사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1. 아파트월세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볼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 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문서명의인인 B과 원만히 합의하여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