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521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44.92㎡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44.92㎡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