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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가합56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446,446원과 그중 192,298,751원에 대하여 2017. 2. 3.부터...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할부금융 업무 및 일반대출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에 돈을 대여하고, 피고 A가 이를 분할상환하기로 하며,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여신거래기본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 차용금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순번대로 ‘제 대출’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 한도 금액 이자율 지연 배상금율 대출기간 만료일 연대보증인 1 2014. 7. 14. 90,000,000원 연 12.9% 연 24.9% 2019. 10. 20. 피고 B, 피고 C 2 2014. 7. 14. 90,000,000원 연 12.9% 연 24.9% 2019. 10. 20. 피고 B, 피고 C 3 2014. 7. 14. 105,000,000원 연 12.9% 연 24.9% 2019. 10. 20. 피고 B, 피고 C 4 2014. 6. 27. 90,000,000원 연 11.9% 연 23.9% 2019. 10. 8. 피고 B 5 2014. 6. 27. 90,000,000원 연 11.9% 연 23.9% 2019. 10. 8. 피고 B 피고 A는 2016. 11. 22.부터 2017. 2. 2.까지 계속하여 제1, 2, 3 대출의 할부금 납부를 연체하였고, 2017. 1. 10.부터 2017. 2. 2.까지 계속하여 제4, 5 대출의 할부금 납부를 연체하였다.

원고는 피고 A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2. 2.자 기준 이 사건 각 대출금 잔액의 변제를 청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 A는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관련 대출 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합계 제1 대출 60,725,925원 2,168,161원 404,122원 63,298,208원 제2 대출 60,725,925원 2,168,161원 404,942원 63,299,028원 갑 제2호증의 3(할부금수납청구내역서) 기재에 따르면, 소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