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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7 2015노3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10.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의 내용, 수법,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에서 형을 선고하였던 점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