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경 인천 B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인 ‘C’에서 같은 자동차 딜러인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수원에 있는 1급 공업사를 잘 알고 있어서,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를 수리한 다음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차량 구입대금을 주면 자동차를 구입해 주겠다. 나한테는 차량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수고비로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3,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5.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억 6,1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별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