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20130838

품위손상 | 2014-03-21

본문

음주운전(강등→정직2월)

사 건 : 2013-838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2. 5.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2. 18:00경 ○○군 ○○읍 ○○리 소재 ○○교 아래에서 불상의 낚시꾼과 낚시를 하다 낚시꾼이 권하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홉들이 1병 반 정도를 마신 후

2013. 11. 22. 21:45경 ○○군 ○○읍 자가로 귀가하기 위하여 ○○군 ○○읍 소재 ○○교부터 같은읍 청양4리 43번 국도상 사고지점까지 약 2키로미터 구간을 본인 소유 ○○주 ○○○○호 무쏘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58%(위트마크 공식적용) 주취 상태에서 운행하다 ○○고 ○○○○호 덤프트럭의 수리를 위해 정차중이던 지입차주 ○○구 ○○○○호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무쏘차량의 앞 범퍼로 SM5 승용차 뒷 범퍼를 충격하여 그 힘에 밀리면서 덤프트럭 뒷 범퍼를 충격하는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것으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3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약 26년 7개월간 재직 중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26회의 표창을 받은 점,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 0.058%의 만취상태가 아닌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수시로 음주운전 근절 관련 교양 및 문자메시지를 받은 점,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중징계 책임을 면할 수 없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잘못된 행위에 비해 정상참작 없이 강등 처분한 것은 과중하다고 생각되어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소청인은 신장 181㎝, 체중 105㎏으로 평소 주량은 소주 2홉들이 5병 정도이며, 평소 소주 2병정도 마시고 2시간이 지나면 취기가 모두 사라져 음주감지기로 시험측정을 했을 때 음주반응이 없었으며,

사건당일 17:30경 낚시를 하며 주변 낚시인이 술을 권하여 식사를 하면서 2홉들이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시고 고등어 반 토막과 함께 약 10분에 걸쳐 마신 후 약 4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평소 경험한 바와 같이 술이 모두 깼을 것으로 생각하고 21:30분경 음주운전을 한 것이며,

물적 교통사고 발생 이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관할 파출소에 직접 전화하여 신고를 한 후 제2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하여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는 등 노력하였으며 병원 치료를 위해 현장을 이탈한 후 스스로 파출소에 전화하여 자수의사를 밝히고 음주측정에 응했으며,

체질적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고등어를 안주로 먹고 사고발생 후 5~6차례 구토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알콜성분이 식도로 역류하였고, 사고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로 음주측정 수치가 0.040%로 나왔으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0.058%가 나왔으나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볼 때 사건당일 소청인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약 26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총26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3회는 중요범인검거 유공으로, 4회는 근무 및 단속실적 우수로 수상한 점 등을 헤아려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3. 11. 22. 17:30경 ○○군 ○○읍 ○○리 소재 ○○교 아래에 도착하여 불상의 낚시꾼이 권하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홉들이 한 병 반 정도를 고등어와 함께 마셨다.

2) 같은 날 21:30경 소청인은 고등어 알레르기로 인해 속이 불편하여 집으로 가기 위해 소청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같은 날 21:45경 소청인은 소청인의 무쏘차량(○○주○○○○)을 약 2㎞가량 운전하여 가던중 ○○군 ○○읍 ○○리 43번 국도 상의 우측으로 약 45도 굽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정차되어있던 SM5 승용차(○○구○○○○) 뒷 범퍼를 충격하자 SM5 승용차가 밀리며 덤프트럭(○○고○○○○) 뒷 범퍼를 충격하는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4) 같은날 21:45경 소청인은 사고발생장소가 소청인이 직전에 근무하였던 파출소 관내였기 때문에 소청인의 휴대폰으로 ○○경찰서 ○○파출소에 교통사고 사실을 바로 신고하였으며, 순찰차가 오기 전까지 뒤에 오는 차량들의 2차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5) 진술에 의하면 사고후 머리에서 피가 나고 구토를 하여 교통사고현장을 정리하던 B 팀장(○○파출소)에게 병원에 간다고 하고(사고현장이 소란스러워 B 팀장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 지나가던 영업용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

6) 영업용 택시를 타고 ○○군 갈말읍 소재 ○○병원으로 갔으나, 택시 안에서 20여분간 대기하다 집근처 ○○의원에 도착하였으나 늦은 시간이라 문을 닫아 치료를 받을 수 없어 택시에서 내린 후 도보로 집에 가던 중(그동안 B 팀장 등 한테 8차례에 걸쳐 전화가 왔었는데 받지 않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B 팀장에게 전화를 하여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에 도착하였다.

7) 2013. 11. 23. 00:09경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040%가 나와 교통사고 발생 후 음주측정 시간까지의 경과시간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0.058%가 나왔다.

8) 2013. 11. 28. ○○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12. 4.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강등으로 의결하였으며, 12. 5.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 대해 강등 처분을 하였다.

9) ○○지방검찰청은 2013. 12. 6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465호, 2012. 11. 1.시행)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음주운전 등 음주관련 의무위반 예방 지시(2013. 8.16, ○○지방경찰청) 등 수시로 음주운전 금지관련 교양 및 문자 메시지를 받아 왔다.

3) 소청인은 순경으로 임용되어 약 26년 7개월간 재직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25년 장기재직 행정발전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6회의 각종 표창공적이 있다.

4)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8%이고, 본 건의 사고와 관련하여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4. 판단

살펴 보건대,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445호, 2011. 11. 1. 일부개정)의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리기준은 “해임·강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혈중알콜농도 0.058%(위드마크 공식 최저 적용)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교통사고 신고를 신속하게 하였으나 사고현장에 순찰차 도착 후 병원을 가기 위해 사고현장을 벗어난 후 일정시간 전화를 받지 않은 점, 수시로 음주운전 금지관련 교양 및 문자 메시지를 받아 온 점, 음주운전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에서 상훈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본 건 외 음주운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26년 7개월간 재직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음주 교통사고 후 신속하게 신고 한 점, 병원을 가기 위해 사고현장을 벗어난 후 스스로 파출소에 전화하여 음주측정에 응한 점, 음주측정시 혈중알콜농도가 0.058%(위드마크 적용)로 만취상태가 아니라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