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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6 2020고단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1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화광장 쪽에서 원조이동갈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반대차선에서 원조이동갈비사거리 쪽에서 평화광장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와의 충돌을 급하게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게 하였고, 이에 위 F 택시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F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F 택시를 수리비 876,4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티지 승용차를 3,901,0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