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중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 중 “복합방위”를 “복합방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1면 제10행 중 “인정되나,” 다음에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4. 6. 11.경 ‘고사목 9그루 외의 재보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입주민들의 민원이 더욱 거세지고 있으니, 속히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보내기도 한 점, 원고는 조경분양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하자보수 요청 당시 모든 조경수의 하자를 지적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감정인이 그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이 부분을 하자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0, 11행 중 “위 인정사실만으로”를 “위 인정사실 및 을 제7호증의 비롯한 피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5면 제16행 중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8. 7. 10.자 감정보완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제1심 감정인에 대한 2018.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