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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431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이다.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광주광역시장은 2020. 5. 12.경부터 2020. 5. 26.경까지 광주시내 유흥주점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2020. 5. 12.경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C 유흥주점 출입문에 2020. 5. 26. 06:00까지 관계 법령에 따라 집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명령문을 부착하여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01:23경 D, E, F, G, H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위 유흥주점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적발보고,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