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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고단63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9.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8. 8. 23:25 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노상에서, 위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C( 남, 58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 플라스틱 화분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11. 6. 00:20 경 서울 구로구 D, E 호 소재 지인인 F의 집에서, 피해자 G( 남, 3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테두리가 쇠로 된 유리 재질의 냄비 뚜껑( 직경 약 20cm, 두께 약 1cm )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쳐 오른쪽 이마 부위를 약 2cm 찢어지게 하고 왼쪽 눈썹 부위를 약 1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상 세 불명의 머리의 열린 상처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H 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첨부) 피해 부위 사진, 화분 사진, 특수 폭행 CCTV 영상 분석 자료, 피해 부위 사진 및 냄비 뚜껑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경력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A),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