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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19나309304 (1)

청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9쪽 6번째 줄과 7번째 줄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 E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지만, 그 후 현금청산의사를 번의하여 피고 조합과 분양신청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30. 자신 소유인 이 사건 구분주택을 피고 조합에 신탁했기 때문에 조합원지위를 다시 취득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원고도 2015. 10. 7. 피고 조합과 별도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E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이후 피고 조합 정관(을가 제1호증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하고 새로운 분양신청기간에 조합원 지위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거나 피고 E의 조합원 지위 부활에 관한 피고 조합의 총회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2019. 3. 4.자, 2020. 1. 9.자, 2020. 1. 31.자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만으로는 피고 E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다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3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거나, 그 기재 및 을가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