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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3.31 2015고단9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09:20 경 경주시 천북면 천 북 산단 로 109에 있는 ( 주) 동국 그린텍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다가 피해자 C(30 세) 과 의견 충돌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파이프( 지름 1.5cm , 길이 70cm ) 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및 가슴 부분을 약 3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행), 사진 2매, 상해진단서 1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흉기에 대한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상해 정도 가볍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 의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