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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5051521

해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사람과자연건설에 대한 예비 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사람과자연건설은 김포시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시행사인 분양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은 위 분양사업의 분양관리 및 대리사무신탁사이다

(이하 피고 주식회사 사람과자연건설은 ‘피고 시행사’,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은 ‘피고 신탁사’라고 한다). 나.

피고 시행사는 2016. 4. 2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계약당사자 란에 피고들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분양목적물 및 수분양자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분양계약서 양식을 제공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4. 1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6. 12. 1.부터는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6. 12. 24. 아침 소외 회사의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제공받은 분양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수분양자를 자신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상가 제2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분양대금 입금계좌인 피고 신탁사 명의 은행 계좌에 계약금 55,300,000원(대금 553,000,000원의 10%)을 입금하는 등 56,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이에 피고 시행사는 이 사건 상가 제201호는 이미 2016. 11.경 D과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원고와의 분양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피고 신탁사는 2016. 12. 28. 원고 명의 계좌로 위 입금된 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0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관련 소외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