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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누493 판결

[부과처분취소][집29(1)행,129;공1981.5.15.(656) 13851]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9조 와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판단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9조 는 법원이 아무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있다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해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1. 경 소외인으로부터 목욕탕 영업을 양수하고 광주시장의 허가를 받아 주거지에서 ○○○이라는 상호 아래 목욕탕 영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피고가 1979.3.20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목욕탕에서는 1976.11.경부터 1979.2.말경까지 광주시에서 지정 설치한 수도계량기(번호 2651)를 임의 교체하고 부정계량기(번호2010)를 설치 사용함으로써 급수용량을 부당감소하여 수도사용료의 징수를 면탈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수도사용료 추징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 제출의 증거들로서는 원고가 위 기간동안 부정계량기를 설치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기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제2점,

행정소송법 제9조 에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직권사실조사 및 사실판단을 해태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