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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8노59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특수 상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특수 상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