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16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구급차에 탑승한 뒤 피고인을 붙잡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친 적이 있었을 뿐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목격자 F의 각 원심 증언은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그 주된 요지가 일치하고 일관되며 달리 이들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유인을 찾기 어렵고, 이 사건 직후 이들이 구급차를 멈추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뒤따라 오던 순찰차에 태워 D 지구대로 호송한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하므로,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일 구급차 안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