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7 2017고단2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7. 9. 30. 0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 동에 있는 중부 내륙 지선 서 대구 톨게이트까지 약 5km 거리를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판시 전과의 벌금형)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밤 마신 술로 인하여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취, 범행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