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노360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결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진술한 바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간인이 조작되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업무방해 및 협박의 각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의 점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취지가 담겨 있는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록상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의 진술경위로 보아 착오 기재였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