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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29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946]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북 완주군 F, 전북 완주군 G,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축사의 철거작업을 맡았는데 철거 및 철거수거작업을 위임하여 고철을 줄테니 고철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들에 대한 철거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1. 8.경 이미 I에게 위와 같이 철거를 하면서 발생한 고철을 매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10. 10.경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통장(계좌번호: J)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같은 통장으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같은 통장으로 2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13.경 위 E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5. 17:00경 전주시 완산구 L세차장에서 피해자 K에게 그곳에 있는 컨테이너를 보여주면서 “내가 철거 및 고물상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깨끗하고 괜찮은 컨테이너박스를 몇 개 갖고 있으니 여기 있는 컨테이너는 130만 원, 익산에 있는 컨테이너는 160만 원에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컨테이너는 M의 소유로 위 컨테이너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익산에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