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3. 8. 7.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배달원으로서, 위 음식점의 배달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7. 12:30경 부산 수영구 F 아파트에 음식배달을 하면서 배달 선수금으로 받은 4만 원과 배달로 받은 음식 대금 2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사상구 일원에서 마음대로 여관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4.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배달원으로 위장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다가, 같은 날 13:00경 위 J 일대에서 음식 배달을 하며 수금한 현금 1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1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군데의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위장취업한 후 같은 방법으로 음식배달을 하면서 수금한 돈 등 합계 670,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도난 오토바이 회수 및 피해품 추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개인용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