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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6노34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