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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46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관관계(명의신탁) 피고인은 1973. 4. 18. 매수하여 처인 C 명의로 이를 실제 소유하고 있던 분필 전 ‘제주시 D 과수원 2,030제곱미터’를 2003. 7. 29.경 4필지로 분필하면서 이 중 3필지를 피해자 E, F, G에게 각 매도하여 2003. 7. 30. 각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이 때 ① 피해자들과의 공유하기로 한 ‘93.54제곱미터’ 상당의 도로 예정 부지가 포함된 분필 후의 제주시 D의 1 과수원 470제곱미터(이하 본건 토지라고 함)는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② D 과수원 327제곱미터는 피해자 E 명의로 ③ H 과수원 262제곱미터는 피해자 F의 명의로 ④ I 대지 256제곱미터는 피해자 G 명의로 각 2003. 7. 30.자로 분필 및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와 같이 2003. 7. 30.경 본건 토지를 C로 단독 등기하면서 위 C 명의의 토지에 포함된 위 도로예정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분필하여 이를 매수한 피해자들의 위 각 토지들은 이른바 ‘맹지(盲地)’가 되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 매매로 인한 분필 등기를 경료하면서 향후 본건 토지 중 93.54제곱미터는 도로부지로 공동 사용할 때까지 피해자 F, E, G과 피고인이 위 도로 부지에 대해서 공유관계를 유지하되, 다만 등기는 C 단독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93.54제곱미터’ 상당의 도로 예정 부지'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2. 횡령행위 이러한 명의신탁 관계 하에서 실제 본건 토지 중 도로부분의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은 2012. 8. 20.경 제주시 D 소재 본건 토지를 공소외 J, K 부부에게 매도하면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임의로 매각한 후, 2012. 10. 31. J과 K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공유 부분 93.54제곱미터 중 피해자들 지분에 해당하는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