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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3.26 2019가합1136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는 2019. 12. 11.자...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능력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 을 설립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라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보장기관[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같은 법 제2조 제4호 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한편,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