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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4 2014고정30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협의회 업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2. 10:00경 D에 있는 C협의회 E 안보교육관에서 피해자 F을 포함하여 위 예비군 여단장, 대대장, 중대장 등 총 37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들에게 “F의 징계 절차 관련하여 국방부에 F의 해임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해임 불가로 회신 받았으며, 법제처에 F의 해임 가능 여부를 문의 중이고, C협의회 징계 위원회에서 F의 면직조치가 의결되었다”고 발언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발언은 진실이고 피해자에 대한 징계과정에 관한 직장 예비군 지휘관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바,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어야 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