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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513306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가. 피고 A는 27,027,501원 및 그 중 10,040...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단, 채무자를 망 D로 변경한다) 및 망 D이 2016. 2. 8.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A와 아들인 피고 B, C이 있었는데, 피고들이 2016. 4. 6. 대전가정법원 2016느단36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고 A는 망 D의 위 채무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7,027,501원(63,064,170원×3/7) 및 그 중 10,040,262원(23,427,279원×3/7)에 대하여, 피고 B, C은 망 D의 위 채무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8,018,334원(63,064,170원×2/7) 및 그 중 6,693,508원(23,427,279원×2/7)에 대하여, 각 2016. 4.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