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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01 2016고정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8:20 경 위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 상을 포항 여객선 터미널 방면에서 영 일대 해수욕장 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좌회전한 후 직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가 진행하는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 전면 좌측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돌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12번 부위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