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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2765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