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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8 2018고정1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군사법원에서 2000. 3.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즈음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1999. 2. 15. 01:2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 경영의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금 4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고,

2. 1999. 4. 16. 02:00경부터 서울 도봉구 E 소재 피해자 F 경영의 G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금 56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군사법원 판결문 각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