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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8 2018고합1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F 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 G의 선거사무소 홍보팀장이고, 피고인 C은 G의 육촌 동생, 피고인 B, 피고인 D은 G의 지지자로서 각각 G의 선거운동을 돕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2018. 4. 20. 15:00 경 H에 있는 G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시 I 정당 정당 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 G의 지지율이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자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경쟁 후보인 J의 과거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젊은 층을 상대로 알려 J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18:00 경 ‘F 시장 예비후보 J’ 의 각 글자를 따서 “K 대학교 학생 여러 분! 천천히 한 번 씩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F의 얼굴입니다.

L 후보와 함께 팀을 이룬 예비후보 J은 비밀리에 뇌물을 수령하여 징역을 살았고 후에 M 대통령님 사랑 합니 다를 외치는 등 보이는 부끄러움도 이렇게 많은데, 조용히 숨긴 죄는 얼마나 많을까요

충분히 불출마 할 수 있었을 텐데 훈훈한 F을 범죄자에게 맡기시겠습니까

” 라는 등 예비 후보자 J에 반대하는 내용의 벽보 문구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였다.

피고인

A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