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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133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7세) 은 연인 관계였으나 현재는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7: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리겠다고

하면서 차량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아 당겨 피해 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후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였고, 피해자에게 ‘ 앞으로 너를 다시는 안 볼 거니까 오늘 어떻게 되나 보자, 죽여 버린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7:15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한의원’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 대기로 차량을 일시 정지한 상태에서 피해 자가 차량 조수석 문을 다시 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문 닫어, 이 씨발 년 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고 피해 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 운전을 위해 잠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놓은 틈을 이용하여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