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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단1091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4. 03:00경에서 같은 날 03:40경 사이에,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시흥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누워 있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정신을 잃고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만원과 시가 30만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과학수사과에서 의뢰한 감정 결과 첨부)에 첨부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 의사 E 전화 진술 청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눈을 맞고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27만 원 등이 없어졌고,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으며, 바지와 팬티에 피가 묻어 있었고, 의식을 잃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진...